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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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1.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시 근로자와 기업이 미리 납입ㆍ기여하여 형성한 목돈을 지급하는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규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고,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수령한 공제금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 납입 기간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귀책의 귀속과 무관하게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일방적인 해고, 폐업 등의 기업 귀책으로 발생한 해지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기업 기여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 감면 특례를 배제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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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