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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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6.04.23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장 개척을 위한 외교 역량 활용이나 외국 현지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외교부 협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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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