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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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2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 및 임명제청에 대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공기업ㆍ준정부기업의 임원을 임명하게 되면 임명 권한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및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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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