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