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05.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병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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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해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