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강유정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강훈식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2022년 1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일부개정되었으나, 민원인의 심각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기관장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에 대한 지원 역시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보호 조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여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