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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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규율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보상 수준이나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민ㆍ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의 적용만을 받으며,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방부는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구역이 상이하게 지정되어 보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대표나 해당 지역단체장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국방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금 지급 등의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공항 소음 피해를 규율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보상 수준이나 지원 범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민ㆍ군 복합공항 주변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 관련 법률의 적용만을 받으며,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질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국방부는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구역이 상이하게 지정되어 보상 수준의 차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민대표나 해당 지역단체장이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주민 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지역사회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나. 소음대책지역의 각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도시지역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일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하천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국방부장관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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