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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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9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에 주거약자의 범위에 지원대상아동,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를 포함함으로써 해당 아동ㆍ청소년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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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