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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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1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0.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공동 양육 문화 확산은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 후 휴가만을 보장하고 있어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돌봄 및 준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출산 전에도 임산부는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의 정서적ㆍ신체적 돌봄이 요구됨.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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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