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89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상욱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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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