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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9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6.1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