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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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준비역인 북한이탈주민 역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