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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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현재 국방ㆍ군사시설 내 대피시설의 설치는 국방부 지침인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설치 의무와 예산 편성의 강제성이 미흡하여 시설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건축등의 승인을 받을 경우 군사 대피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등의 세부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실태조사 결과 군사 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4조의3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