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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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