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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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조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5의 세율을,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이월액 및 불용액은 매년 6조원 정도 발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상황임. 그럼에도 최근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종전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되어 금융ㆍ보험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세 부담 증가는 대출금리 및 보험료 등 금융서비스 가격 상승을 통해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1천분의 10)을 폐지하고 종전의 단일세율(1천분의 5)로 환원함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