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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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