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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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ㆍ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