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8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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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