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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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간의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청이 해당 양수인이 선의의 양수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존의 행정제재처분 또는 그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 양수인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을 양수하지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양수인이 사전에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양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재제처분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종전 영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