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ㆍ수입하거나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승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승인신청을 하여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승인을 위한 평가가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물질이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평가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