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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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 이에 사용자가 피보험자로 하여금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고용보험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