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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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기업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침해사실의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침해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아울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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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