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9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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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