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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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1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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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