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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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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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