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1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국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민형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제안이유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