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임광현
공동발의자
9명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신영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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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