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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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법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종전 500만원이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임.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음.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만 존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행위에 대한 혜택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상향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 구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반 고향사랑 기부금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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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