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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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일
2024.1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ㆍ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시 별도의 자격이나 경력을 요하지 않고, 자금 요건은 1천만 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대통령령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 등록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천만 원 이상의 순자산액,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낮아 대부업체가 난립하면서 감독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등록 대부업체가 불법 사채에 악용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2023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 8,597개에 이르고, 이 중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총 7,628개 업체로, 각 지자체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했다는 평가가 있음. 실제로 이들 대부업체 중 상당수는 관리ㆍ감독의 공백을 악용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사채업자에 넘기거나 위법한 추심을 일삼는 등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질적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최소경력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금 요건을 상향하여 실제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여력이 있는 업체들이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성하도록 하여 불법사채의 극심한 피해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3조의5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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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