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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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3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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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