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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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명단 공개 등의 규정을 두어 제재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재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음. 「근로기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응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4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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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