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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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1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기한 없이 대기하거나, 반출ㆍ반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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