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2,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현재에도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증산ㆍ사송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한편,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민이 동일하게 편리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향유하게 하려 함 (안 제2조제3항).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울산광역시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음. 양산시는 2012년 말 기준 인구 27만여 명에서 2023년 말 기준 35만 5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30%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2,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현재에도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증산ㆍ사송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인구 4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양산시의 경우 양산시청 기준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 이상으로서, 인구 30만 명 이상 전국 시ㆍ군(市ㆍ郡)지역 중 40km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함. 또한,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고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됨. 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한편,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3년마다 각급 법원 관할구역의 사건처리수, 인구수, 주요 사건 처리법원과의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전국민이 동일하게 편리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향유하게 하려 함 (안 제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