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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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