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인요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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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6.25 당시 전사자 유해가 발견되어 가족에 인계되어 안장되었는데, 그 후 약 60년이 지나 국방부 유해발굴단에 의해 다시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어 안장된 사례가 있었음. 이에 유족은 최초 전사자 유해의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따라 유족은 최초 인계된 유해가 안장된 묘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입장으로서, 향후 2개의 묘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묘지의 관리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중요하므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 규정(제2조제5호)을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위와 같이 복수의 유해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