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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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02.2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한 설비ㆍ시설 구축이 필수적이고,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일관된 투자지원 정책 운영이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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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