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전재수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