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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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