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위성곤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 2024회계연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 내국세의 19.24%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 이는 지자체 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 목적을 훼손하게 됨. 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ㆍ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