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4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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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