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0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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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