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추경호
공동발의자
11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현행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는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의 50%를 재산소득에 반영하고 있어 주택연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이 상승하게 되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수급권이 박탈되거나 급여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택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주택연금 수령이 오히려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또한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대출상품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