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3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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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정액과징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정률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옴. 이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전반의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