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원택위성락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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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