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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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9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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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