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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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이후 해당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회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강제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이유로 해당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루어지는 강제징수의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춘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회수가 어려울 때나, 정당이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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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