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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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