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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ㆍ조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제1호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