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박수현
공동발의자
11명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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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를 시ㆍ도지사로 국한하고 있으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행위 기준을 운영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건설공사 인ㆍ허가 전에 진단하는 것은 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고 있는 등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효적으로 수립ㆍ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인한 건축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과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은 국가의 책무로도 볼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의2 및 제51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