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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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1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은 홈 가입자 서버(HSS)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한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 유심 정보 등 데이터가 유출된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유심 무상 교체나 위약금 면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자의 자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행 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점으로 보임.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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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