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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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응급장비 안내표지판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는 만큼 누구나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지판의 규격, 색상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내표지판의 규격, 색상, 부착장소 등 안내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설치하는 응급장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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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