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4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조달청은 2021년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등 14개 분야로 나뉘어 활동하던 평가위원들을 하나의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하고,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평가 건수 증가, 평가위원단 규모 확대, 평가 대행 등 평가위원의 업무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관련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각종 입찰 비리 문제로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이 중요해짐에도 평가위원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하여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민간인 수준의 처벌만 가능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 등 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하여 평가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34조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