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6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양문석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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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